2008년 8월1일에 처음 개인사업자를 시작하고 부터는 계속
혼자 세금부분을 처리해왔어요.
수입이 크지 않았고 갈수록 홈텍스에서 좀더
쉬운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이였지요.
우선 부가가치세란 정확히 어떤 세금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혹은 용역(서비스)를 제공시에 얻게 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의
최종가격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있습니다.
예로는 제가 100만원어치의 노트북을 구매했을경우
제품을 금액은 909,090의 금액에 부가세 10%인 90,910 이 추가되어
총 100만원의 제품을 구매한 것이 됩니다.
판매자는 위금액인 100만원을 판매했기에 90,9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위제품을 만들거나
제공하기위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부가가시세 신고기간은
크게 1년에 2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까지의 영업기간에 발생한 내역을
7월 1일부터 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영업기간에 발생한 내역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년에 1회면 하면 됩니다.
당연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영업기간에 발생한 내역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사업자별로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일반과세자이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납부세액은 매출세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기준금액으로 1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 10 %
에서 공제세액
매입세액X해당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전기, 가스, 수도사업의 경우 5%가 되며
소매업,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
판매업의 경우 10%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민 통신업의 경우는
20%(와우 높네요!!)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겠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필수 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명세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월세납입 영수증)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월세납입 영수증)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등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 영업자마다 100%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위 서류는 꼭 필요하실 것입니다.
기본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것이니
챙기세요.
요즘은 홈텍스에서 전산으로모두 조회되고
적용되시 미리미리 홈텍스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사업자 카드등록도 미리 하셔서
1만원이라도 아껴서
본인이 신고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듯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자세한 신고안내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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