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선지급금1 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시작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손실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신용점수・세금 체납・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 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 2022.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