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1 2022년 특별고용장려금 신청 특별고용장려금 신청 목적으로는 작년 9월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였으나 조기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6개월 단위 360만 원 12개월 최대 720만 원입니다.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목적 2021년 9월에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 채용하였으나 조기 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9월 1일~30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조건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을 진행 중이어야 함. *고용조정 시 지원이 제한됨 지원내용 1인 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 원 고용기간이 6~12개월 - 6개월..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