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금액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근로장려금이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등 2022년부터는 신청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
전년도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자격요건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등
1. 가구원에 따른 소득 - 21년 소득이 이써야 가능하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급 |
단독가구 배우자, 부약하고 있는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2,200 만원 | - |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부모님과 함께사는 미혼자 또는 외벌이 가구 또는 한부모가정 포함 |
3,200 만원 | 4,000 만원 |
맞벌이가구 신청가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
3,800 만원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②,③ 만 합한 금액
21년 기준 소득,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금액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의 경우 50%만 지급받게 된다.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고, 총급여액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산정액 기준이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별 안내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총급여액이 400~ 900 만원 구간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총급여액이 700~ 1,400 만원 구간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총급여액이 800~ 1,700 만원 구간
↑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안내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20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나와 있으니
간편하게 전화나 액에서 번호만 입력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 택스에서도 신청 가능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기일
정기 기준일로 매년 9월 말까지이나
20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
정기 신청 기간을 지난 후 신청 시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되니 부디 기한 이내에 신청하셔서 100%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 금액이 최대 맞벌이 가정의 경우 300만 원까지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모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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