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도입 566일 만에 의무적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드디어 기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이지
실외에서 아예 마스크착용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에게는 위험하니 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다수가 모여있거나 거리유지 지속이 어려운경에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음은 계속된다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된다.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 밀 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여러 매체의 보도처럼 완전 해제는 아니지만
도로를 걸을 때, 등산 시에, 러닝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해지는 기분이다.
더욱 부디 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요하는 장소에서는 특히 버스, 지하철, 기차 등등.
많은 직장인들이 부득이 이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부디 번거롭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바로 개인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 1인기업·소상공인이라면 지금 홈택스로 시작하세요 (0) | 2025.05.07 |
---|---|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 지급일 정리 (2) | 2022.04.30 |
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시작 합니다. (1) | 2022.01.20 |
2022년 1월 공모주 일정 확인하세요. (0) | 2022.01.17 |
2022년 특별고용장려금 신청 (0) | 2022.01.17 |
댓글